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시, 과세기준일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22 13:27
  • 기자명 By. 이용민 기자
[충청신문=세종]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시민들이 올해 자신에게 부과될 재산세를 예측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지방세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때 납부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해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6월 1일 포함)에는 매수(買收)자가 내야 한다. 6월 2일에는 매도(賣渡)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6월 1일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이 과세기준 일을 몰라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담당관,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