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클러스터 충청권(충북, 대전, 충남, 세종시)을 권역화로 지역 청년의 30%를 채용하는 '지역인재우선채용' 혜택을 충청권 대학생들에도 기회를 주는 상생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천안시개발위원회(회장 맹성재)가 19일 개최한 ‘충남과 대전·세종시의 권역화를 통한 지역인재 충청권 상생방안’ 설명회장에서 한목소리로 귀결된 중론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집중된 반면 대전시와 충남이 제외됨에 따른 역차별과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성토발언이 비등했다.
이날 설명회는 2014년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강원, 충북, 전북, 광주, 제주,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검토 자료를 통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제외사실 직시와 함께 역차별을 통한 인재채용 불이익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2018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채용정원의 18%를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김성헌 자문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이전으로 대전·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며 “세종시에만 집중돼 대전·충남의 역차별로 지역 인재 채용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더욱 집중화 될 전망으로 19개 기관은 이미 이전을 완료했다.
2015년 639명, 2016년 398명, 2017년 195명 등이 신규채용, 40개 공공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신규 채용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 확대계획에서 소외된 대전·충남 지역 인재들의 상실감과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어느 양상으로든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천안시개발위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이 그 지역 청년의 30%를 채용하는 '지역인재우선채용'은 인재채용대상 공공기관이 세종은 19곳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혁신클러스터 충청권(충북, 대전, 충남, 세종시)을 권역화로 일체화를 통해 충남권 대학생들에도 공평한 기회를 줘 상생해법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