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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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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9 16:1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다.

19일 도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중 일부인 약 4만원 정도를 자부담 납부하면 최고 1억2000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내역은 사망시 1억2000만원, 상해·질병 치료시 최대 5000만원, 간병비 최대 5000만원, 장례비 최대 1000만원 등이 지급된다.

올해 2월부터는 보험료가 대폭 인하됐다.

상·․질병 입원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고 산재보험이 추가 신설돼 보장금액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도 도내 3만8461명의 농업인이 도비 지원을 받아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2046명이 3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혜택이 더 좋아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도내 모든 농업인의 안정영농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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