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무단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오는 2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기동단속을 한다.
도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철저히 단속한다.
산림과 인접지역(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중근 환경산림국장은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도민 스스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