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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시민안전보험 올해도 추진

각종 사망 및 상해 사고유형별 보장범위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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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9 15:23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 시민안전보험 홍보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논산시가 2015년부터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논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 대중교통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이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 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등으로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는 2015년 79명에게 9975만 원, 2016년 84명에게 8160만 원, 2017년 45명에게 1835만 원을 지급해 시민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041-746-6422), 보험 대행업체인 동부화재보험(시민안전보험 ☏02-475-8115), 새마을금고(자전거보험 ☏041-733-7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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