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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에 따른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19일~26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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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9 13:31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19일부터 26일까지 무허가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별 순회설명회를 연다.

군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도입된 가축분뇨법이 개정(2015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당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을 두고 적법화를 유도 했으나,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이행에 필요한 계획서를 9월 24일 까지 받을 예정이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쉽게 설명하고,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설명회는 19일 보은읍을 시작으로 26일 회남면, 회인면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반드시 기일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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