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6월), 우기(7~9월) 두 차례에 거쳐 도내 7개 시·군 4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및 농약사용량 실태조사를 불시에 한다.
도내 골프장은 청주 9. 충주 12, 제천 3, 진천 6, 음성 7, 보은 2, 단양 1개소다.
골프장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을 조사하며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및 일반 농약(18종)을 검사한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충북도내 39개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시료 680건(건기, 우기 각 340건)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인 트랄로메트린 등 10종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18종의 일반 농약은 건기에 검사결과 118개 시료에서 7종이 검출됐고 우기에 검사결과 116개 시료에서 6종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골프장 사용가능 농약으로 살균제가 주로 검출됐다.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잔류량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쾌적한 골프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조만간 기준을 설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가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