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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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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8 16:53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이 봄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자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산나물·산야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취·채취,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임산물 무단 채취 안내판과 산불 조심 안내판 200여개를 관내 주요 등산로에 설치해 산림 내 어느 지역에서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임승룡 산림축산과장은 “봄철을 맞아 입산자가 많아져 산나물 채취 및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라며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 불을 피우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단속대상이 되니 절대 삼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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