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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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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8 16:45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경찰서는 결혼 이주여성이 언어 소통 및 전문 교육기관 부재로 운전면허 취득의 어려움을 호소함에따라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매년 상, 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번교육은 지난 17일 오후 3시 청양다문화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수강 신청한 결혼이주여성 15명 (베트남 12명, 필리핀2명, 라오스1명)에게 학과시험교재와 학용품 세트를 전달하고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개강했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이달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주 화, 수 5주 2시간씩 총 20시간을 학과시험 강의를 하고 5월 15일 예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23명이 응시하여 13명이 합격했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 더 많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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