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및 제공자까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등 선거개입,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김철문 경찰서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정당, 계층,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선거기간 동안 선거사범에 대해 총력 단속을 펼쳐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