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인 농민 최모(67)씨는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봉사대상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 해 농사를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형재 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은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적극 투입해 농촌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2371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하고 영세·고령농가 등을 중심으로 농촌일손돕기를 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대전·세종·금산지역 관할 농협농정지원단에 신청하거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대전준법지원센터(042-280-1221)로 연락하면 사회봉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