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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건환경연구원 ‘오존 경보제’시행

4월부터 10월까지 청주·충주·제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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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0 15:0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청주·충주·제천시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이면‘주의보’, 0.3ppm과 0.5ppm 이상은 각각 ‘경보’와 ‘중대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것으로 햇볕이 강한 5∼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오존 주의보가 8차례 발령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등은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오존 경보 문자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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