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진정한 상호 견제

김경배 논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순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10 16: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경배 논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순경

최근 리서치(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 조사, 2017년 8월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69.4%로 다수를 차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양 권력기관을 상호 견제하고자하는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수사지휘권)하며 종결(수사종결권)할 수 있고, 기소권 및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위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양 권력기관이 기관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수사와 기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첫 번째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다.

범죄수사는 경찰의 역사와 항상 함께 하였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관하여 주요 나라인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영국·미국’은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행하고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며 이는 상호 협력관계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통제하므로 각 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나머지 ‘독일·프랑스·일본’ 또한 이와 유사한 모습이며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 국가 35개국중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상호견제를 하고있는 현실이다.

‘경찰’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살인사건 현장에서 작은 쪽지문을 발견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끈질긴 잠복 끝에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 개시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는 것으로 볼 때, 수사는 수사전문가인 경찰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기소’는 검사 본연의 업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전문가인 검사 본연의 업무는 수사가 아닌 기소이다. 검사가 기소 업무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지며 검사는 ‘기소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하여 경찰의 수사 중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내용이 혐의 인정에 부족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또한 현행 경찰과 검찰의 시스템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이중조사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소기관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된다면 기소를 하기 위해 유죄라는 결과에 매달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없게 만들게 된다.

두 번째로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이다.

영장은 영장주의에 의해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16조에 규정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5·16 군사정변 이후 개정된 제5차 개정 헌법(1962년)부터 위와 같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장이 들어 있는 조문이 생겨난 것인데, 이 조문이 오직 검사만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현재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의 영장을 검사가 불청구하면 법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인데, 경찰에게도 직접 영장청구권이 생긴다면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을 통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리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가 이루어진다면 양 권력기관의 진정한 상호견제로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경배 논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순경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