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라 기부자 명단을 영구 보존하고 기부증서를 발급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
또 기부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되며 시가 발행하는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다.
시 세정담당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전한 기부를 장려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 기부되는 금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접수된 기부금품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