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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부자 조례 제정

명단 영구보존, 증서 발급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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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8 12:4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에 따라 기부자 명단을 영구 보존하고 기부증서를 발급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

또 기부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되며 시가 발행하는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할 예정이다.

시 세정담당 관계자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전한 기부를 장려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 기부되는 금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접수된 기부금품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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