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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출산장려금·양육비 지원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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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5 16:21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오는 7월부터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산시는 그간 첫째와 둘째는 3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이후 500만 원씩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각각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또 만3세까지 매월 8만원씩 지원하던 양육비를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도 개정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첫째·둘째아의 경우 출생신고 후 장려금이 전액 입금되지만, 셋째아 이상은 출생신고 후와 12개월 후 각각 50%씩 나눠 입금된다.

이완섭 시장은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 조례들을 개정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통해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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