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 차량(어린이 통학용) 15대가 대상이다. 폐차(수출말소 포함) 후 같은 용도로 LPG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얻은 자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방문 접수한다. 차령(제작일)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된다.
다만 이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직영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시설의 통학차량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2018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또는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044-300-42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