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업소 자율에 따라 언제나 신청 가능하다.
영업주가 위생등급(좋음, 우수, 매우 우수)평가를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에서 현장평가를 통해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평가분야는 기본분야와 일반분야,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공통분야로 구성된다.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위생등급 음식점 홍보, 지정 후 2년 동안 위생 관련 출입·검사 면제,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생활안전과 위생관리담당(전화 044-300-326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