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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

이은정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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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2 17: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은정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법조계를 시작으로 영화계, 문단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투 운동’은 me too!라는 뜻으로, 사회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억압당하며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 치부됐던 성폭행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긍정적인 방향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청렴은 인물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청렴은 목민관의 복무이자 모든 선의 근원,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성장이 우선시 되던 시절, 반부패나 청렴의 사회적 자본보다는 경제적 자본축적이 미덕이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도 청렴이었고, 두 번째도 청렴이었다.

공직자가 가진 업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격이 중요하며, 창의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도덕성이 중요하다. 이번 ‘미투 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청렴한 사람을 원한다.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부패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품, 인격 등 도덕성 또한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두루 갖춘 인물이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모습의 공직자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다. 청탁금지법은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용인해 왔던 청탁이나 접대 행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또한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습관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신뢰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으로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한 큰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지금 청렴한 사회를 향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성장을 위한 그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응원한다.

이은정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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