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설] 안타까운 소방관의 죽음, 줄일 방법 찾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4.02 17:1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현장에 나타나는 119 대원들이 어제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들 여자소방관 3명은 도로 위에 개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트럭에 치어 참변을 당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 가족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숨진 이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바란다.

지난 30일 오전 충남 119상황실에 “3차선 도로에 목줄이 풀린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 위험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개를 포획하기 위해 갓길에 주차해 놓은 소방펌프 차량을 허 모(65)씨가 운전하는 25t 트럭이 추돌하면서 80여m를 밀고 가는 바람에 이들 소방관들은 밀린 펌프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순직한 김신형 소방교는 6개월 전 동료와 결혼한 새댁이었다. 또 문새미 씨와 김은영 씨는 오는 16일 정식 임용을 앞둔 교육생이었다. 소방관의 꿈을 활짝 피워보지도 못하고 떠났으니 안타깝다. 김 소방교에겐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정부가 김 씨와 문 씨에 대해서도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비록 교육생 신분이라고 하나 임무 수행 중 생명을 바친 소방관으로서 예우와 지원을 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임이다. 이들의 투철한 책임감과 희생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소방업무 출동을 그만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19 신고를 받고 전국 소방서에서 출동한 건수는 80만5194건이다. 이 가운데 인명 구조가 아닌 생활안전 출동건수가 무려 42만3055건이나 된다. 전체의 52.5%다. 하루 평균 1159건이 신고됐다.

벌집제거가 37.4%인 15만8588건, 동물포획 29.8% 12만5423건, 문 따기 16.5% 7만194건 순이다. 동물포획 가운데는 고양이, 개, 새와 관련된 출동이 대부분이다. 과연 이런 일들에까지 출동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하겠다.

상황이 심각하자 소방청은 최근 ‘소방차 출동 거절 기준’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가지 비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는데 동물 사체 처리, 야생 동물 구조, 가정집·차량 문 따기, 수갑 절단, 집안 배관 누수, 가뭄 급수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 위 낙하물 등 잠재 긴급시는 유관기관이 우선 출동한다. 인명구조, 벌집제거 등 11가지는 긴급으로 소방차가 출동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19출동은 대폭 줄어든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다.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무의식중에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이 출동해 주기를 바란다. 심지어 TV가 나오지 않는다고, 수도가 막혔다고 신고할 정도다. 이제부터라도 동물 구조나 문 따기, 차량 시동 등 생활 안전과 관련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소한 일로 소방대원이 출동한다면 화재 등 실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다. 긴급할 때만 119에 신고하는 의식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에 개가 돌아다닌다면 출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량들이 개를 피하려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담은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도로처럼 자동차 전용도로는 갓길이 없어 구조작업시 매우 위험하다. 이런 위험요인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업무 특성상 소방관은 위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언제 어디서든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개연성이 크다. 소방관들을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처우를 개선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개선 목소리를 냈다. 이번만큼은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방 파수꾼, 소방관을 응원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