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직원이 직무교육, 경·조사, 연차휴가 등으로 단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시설종사자의 휴식권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36개(생활시설 12개소, 이용시설 24개소)로 종사자 5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 시설과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일수는 1회 5일 원칙으로 최대 10일까지다. 평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지원된다. 다만 휴일(토·일) 및 야간시간은 제외된다.
올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4월부터 12월말까지다. 국비 70%, 시비 30%로 투입된다.
시가 사업을 총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가 대체인력 모집·배치 및 예산 집행 등을 시행한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070-7123-5593충남사회복지사협회)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