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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지붕 두 가족… 청주 사모1구역 관리 필요

신동렬 충북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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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8 18:0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이 필요 없고 비용이 일반 분양에 비해 저렴해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단 조합운영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다.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조합원의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어서 토지확보가 어렵거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단계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돼 사업이 지연될 경우 운영비, 이자 등이 추가 발생해 그 피해가 조합원의 몫이 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질 않는다.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조합 설립인가가 불가능하다.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청주시 사모1구역(사직2동 일원)의 경우 재개발 구역으로 정비구역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한 구역에 재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이 동시에 있는 국내 유일무이한 곳이다.
 
청주시에서 인허가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다. 이 지역주택조합은(뉴젠시티) 홍보관도 버젓이 지어 놓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모집된 조합원의 수만 1041명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질의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돼있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 등이 있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을 할 수 없다’고 회신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뉴젠시티 측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10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을 모집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는 조용할 날이 없고 파열음이 끊이질 않는다. 설상가상 얼마 전 뉴젠시티는 조합 총회에서 지역주택사업을 포기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슬그머니 전환을 시도했다.
 
재개발조합의 일부 임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관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도정법 제42조 4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재개발조합 일부 임원들이 비밀리에 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 회의에 참석해 수차례에 걸쳐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젠시티는 재개발조합에 PM사로 선정을 받아 지역주택조합원으로부터 분양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조달하기도 했다.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대리사업이다. 정작 670세대의 재개발조합 지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이라도 투명하면 다행이지만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약 300억원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
 
재개발 구역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도록 방치한 청주시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주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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