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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징수

소득 없어도 신고...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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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8 12: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오는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지난해 12월말 결산을 마친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 지난해 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법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이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약식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첨부서류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법인은 안분 미신고시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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