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결산을 마친 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 지난해 소득 내역을 신고하고 법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이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약식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첨부서류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안분대상법인은 안분 미신고시에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