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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6 13:2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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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5개반 10명을 편성해 3월부터 6월말까지 집중지도를 실시한 후 7월부터 불법 낚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한다.
고복저수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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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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