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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축아파트 '봐주기' 의혹?

시 “집단민원 접수사실 없다” vs 현장관계자 “시 공문 받은 바 없다”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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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2 19:2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집단민원 발생한 아파트 현장에 대해 행정지시는 커녕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0명의 집단민원을 접수하고도 민원 공문을 접수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밝혀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공사업체는 천안시가 보낸 '대체도로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 우선 개설 공문'에 대해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사를 강행 해 천안시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민원인들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열린시장실’이 제역할은커녕 ‘시민중심의 행복한 천안 만들기’ 슬로건을 무색케 한다”며 시를 성토하고 있다.

물의를 빚고 있는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두정동 58-10번지 일원 주민 100명은 지난해 6월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기존도로의 폐쇄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개설된 외곽도로는 폐쇄된 기존도로에 비해 무려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존폐위기에 처하는 등 생존권이 박탈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민원을 접수받은 시는 사업시행자 측에 대체도로 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우선개설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측은 ‘대체도로 등 천안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당시 천안시가 주민들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두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국유재산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진행 중인 민간시행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천안시는 기존도로폐쇄철회 등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원인의 교통 불편최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측에 대체도로 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우선개설을 공문으로 요청했음을 밝히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당시 폐도조건으로 시행사가 외곽도로 개설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도로 폐쇄철회 등의 관련공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다만 지난 2월 말 공람공고를 통해 해당지역 토지주 13명중 4명이 이의신청을 해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위해 천안시에 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도로 등 도로개설은 천안시가 할 일”이라고 일축하고 “도시계획 등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행차선으로 인해 민원인들과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법으로 따져야 할 일”이라며 “신축아파트 4차선도로 개설도 교행차선 도로 문제가 선행돼야 하는데 토지주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천안시가 해당지역 공사가 민간시행 주택건설사업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천안시가 건설사의 들러리로 전락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로 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사업장은 (주)효성과 진흥기업(주)이 신축아파트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공사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현장이다.

이 곳에는 전용면적 51-84㎡의 소형아파트 신축현장은 지하 3, 지상 최고 33층의 16개동에 2586가구의 대규모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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