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김경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효문화진흥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 이용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경 대상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역 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용객 증가와 효문화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제4차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또 정기현 위원은 집행부에 효문화진흥원의 이용 관람객이 적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시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했다.
안필응 위원도 효문화진흥원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선 관람객이 많아야 하고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선 입장료를 무료로 해야 한다며, 효문화진흥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