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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4114건에 1억 200만원…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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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22 14:1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계룡시청 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114건에 1억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의 소유자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필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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