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이해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점검, 단속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학교 주변에 일어나는 친구들끼리의 흡연, 음주, 거리 배회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에서의 고용·출입행위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업소 표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행위 및 판매금지 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아울러 가출 청소년 선도·보호 등 홍보 전단도 배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업소에서는 술과 담배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해야한다“며 ”아울러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