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6·13 지방선거 세종시 시의원 16개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됐다.
세종시의회는 16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이날 공포,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전 제4선거구(관할구역 조치원읍 죽림리·번암리)는 제3선거구로 명칭만 변경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처리되며 기탁금은 반환된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도 다시 산정, 공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