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연간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각각 포함된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심의를 위해 총 8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난 1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교(원)장과 교육전문직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도 했다.
‘행복한 변화 우리의 힘으로’를 주제로 리엘파트너스 소속 이승기변호사가 특강했다. 이 변호사는 교직원과 학생 대상 판례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안내했다.
이승복 부교육감은 “올바른 성가치관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소통에서 시작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점검하고 일상에서의 예방과 실천으로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