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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홍성군 상대 고발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주식매각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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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5 18:04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주미트가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 건과 관련해 지난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축산인 명의로 문제 제기된 홍성군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이 지난 9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발인들에 의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각하’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없음’ 처리됨으로써 주식매각 추진절차 및 결과가 행정적,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홍주미트 출자 지분 회수지연과 군비 융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대상 분류 및 기관경고를 받아 법률자문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축산물공판장 대표이사에게 주당 1만 원의 발행가로 매각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교부세 10억 원 감액대상에서 제외되고 홍주미트에서 차일피일 미루던 군 차입금 10억원을 즉시 상환 받았고 입찰추진으로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액금 8억여 원의 손실을 피하는 등 군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또 한번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어렵게 유치된 도내 유일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와 도내 최초의 축산물공판장인 관성이 활성화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치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법적 문제 제기로 홍성군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토록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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