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신고 시기에 따라 1월은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은 올해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소유주로 연세액의 7.5%를 공제받는다.
선납 신고와 납부는 구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신청 하면 되고, 직접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 시 선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중구는 지난 1월 총 10만2429대의 등록차량 중 28.7%에 해당하는 2만9414대의 자동차세 선납으로 73억원을 조기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연세액 7.5%을 절감할 수 있는 이번 신청 기간에 선납 미신청 주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