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분이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신용카드, 고지서, 가상계좌 등 으로 납부하면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10% 할인혜택이 있는 연납제도와 관리가 편한 자동이체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와 유로5경유차는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