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지반침하·토사 유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분진망·가설울타리 등) 설치 여부, 공사용 자재 등 공사현장 정리 실태 등이다.
또 창고 등 무단 증·개축 및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준공 후 1년 이내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확인도 함께 점검한다.
행복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장은 시정 명령 및 공사 중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하고 이행여부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정희 행복청 건축과장은 “실효성 있는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현장 및 건축물 관계자의 안전 및 준법의식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