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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지적측량수행자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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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3.11 16:40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8일 한국 국토 정보공사 예산지사 회의실에서 한국 국토 정보공사 예산지사 직원과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해 지적측량 수행자와의 관계법 직무교육을 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지적업무 문제점 개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한 지적측량 성과제공 등 고객지향 서비스 실현과 신뢰받는 섬김 행정 실천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측량접수·처리, 측량결과도 작성, 성과도 작성 등 대장관리, 고객응대 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지적업무처리규정 주요내용에 대해 교육 및 토의형식으로 진행돼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지적측량 민원발생 방지대책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특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가 6월 1일 자로 종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개월에 이행기간 1년으로 연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운영되는 점을 안내 및 홍보해 민원인이 민원봉사과로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은 군민의 재산권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인 만큼 고객 첫 응대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고 지적측량업무에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장도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위해 지적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으며 지적측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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