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4인 가족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8만4887원, 지역 8만5412원)의 세종시 관내 거주자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다. 빈혈검사 정상수치 이하의 영양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 임산부의 경우 영양위험 요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올바른 영양섭취방법과 영양지식을 배우고 개인별 맞춤형 식품패키지(분유·쌀·감자·당근·달걀·우유·오렌지주스 등)를 월 1∼2회 가정으로 제공받게 된다.
참여 신청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를 준비해 대상자가 직접 세종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조치원읍 소재) 모자보건실(044-301-21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