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민·관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부패가 없는 청렴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결의대회 및 특별교육에는 이원재 청장을 비롯한 행복청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내 공공·민간시설 건설현장(129개소) 대리인, 건설사업 감리단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감독소장 등 200명이 참석했다.
청렴실천 결의대회에서는 ▲법과 원칙준수 ▲부당한 지시나 압력 행사 금지 ▲금품·향응 근절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다짐했다.
청렴교육은 경찰교육원 청렴분야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개정내용과 부패 방지를 위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분야 전문가를 초빙, 해빙기 시설물 위험징후 발견과 신고 요령, 점검 및 조치방법 등과 함께 최근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을 했다.
행복청은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청렴 외부기관 자문(컨설팅) 실시, 감사전담팀 신설, 부정부패 전담신고창구 활성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청렴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부패위험 제거, 부패행위 처벌을 강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 운영, 설계공모 등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선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