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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한국헌법학회, 업무협약 체결... 공동학술대회 개최

‘세종시=행정수도’헌법적 지위확보 위해 공동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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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6 18:5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세종시와 한국헌법학회가 26일 이춘희 시장,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와 한국헌법학회가 26일 이춘희 시장,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완성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한 협업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날 시와 한국헌법학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안제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권용우 교수의 ‘통일이후의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 박진완 교수의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안 마련’ 이라는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등을 이어갔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헌법학회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행정수도 명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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