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달집태우기, 낙화놀이 등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5개소에 소방차를 전진 배치하고 사전 현장 안전점검과 화기취급 행사 전·후에 예방순찰 활동에 나선다.
하늘로 띄우는 풍등은 바람의 세기 및 방향에 따라 통제 불능 상태가 돼 인근 산림 등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소방기본법이 시행됐다.
이에 세종소방본부는 전 부서에 행사진행 시 풍등 날리기 금지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