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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충남개발공사, 스포츠파크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 체결

시행방식, 편입물건 보상, 착공 등 조성공사 제반사항 상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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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22 19:07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보령시가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결합한 신규 관광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령스포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도개발공사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령스포츠파크조성사업 공기관 위·수탁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으로 시는 보령스포츠파크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사업비 및 보상(공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충남개발공사는 편입물건 보상(토지 및 지장물), 조성공사(공사, 감리, 준공) 등을 맡기로 했다.

시는 대형 건축공사 수행실적과 대단위 개발사업 및 보상 실무 경험이 풍부한 충남개발공사와의 협약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도시계획시설결정(체육시설) 및 지형도면고시, 토지 소유주 대상 주민설명회,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거쳐 연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축구와 씨름, 태권도 등 전국 프로구단과 실업구단, 동호인 유치로 여름철에 집중된 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뛰어넘음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보령만의 특화된 관광자원과 스포츠를 결합,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최고의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스포츠파크는 국비 71억 원 등 모두 23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대천해수욕장 인근인 신흑동 12만1505㎡의 면적에 유소년축구전용구장 2면 등 축구장 5면, 다목적체육관(씨름, 유도) 및 하프돔, 클럽하우스 각 1개소를 최신식으로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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