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것으로, 만기 시에는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자활특례)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경우이며,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가구원수와 월평균 소득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게 돼, 3년 만기 시에는 4인 가구(소득 165만원 기준) 약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1:1로 적립되며, 3년간 지속 시, 이자 포함 모두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9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16일까지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자격 상담 후 선정되며, 가입기간 보령지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를 통해 재무교육 및 희망키움 통장 관련 세부사업내용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930-6277), 보령지역자활센터(☎936-85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