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838)에서 실시,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법정 자체점검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언론매체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노후 소화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기술자·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정을 통해 노후 소화기 교체, 성능검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다. 외부 용기가 부식되었거나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가져다주면 된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며 "주택과 영업장에 설치된 소화기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