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위해 6명의 공수의를 채혈 요원으로 지정하고, 오는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 이상 된 한·육우 1만3954 마리 중 50% 내외인 7000 마리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은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어 가축시장 등에서의 거래나 도축장 출하 시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브루셀라병과 결핵에 감염된 소는 반드시 살처분해야 하며 발생 농가의 소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2회 이상 추가검사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1년 이상 된 한·육우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 사육 농가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한 소만을 구매하고, 구매 후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