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구,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지역 내 총 2478점, 훼손·망실 기준점 정비…오는 11월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2.20 18:50
  • 기자명 By. 김혁중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혁중 기자 = 대전 중구는 이달 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총 2478점(지적삼각점 7점, 지적삼각보조점 45점, 지적도근점 2426점)의 지적기준점을 현장 확인해 도면과 조사표를 작성하고 훼손되거나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선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 시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써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으로 분류되며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점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구는 지적기준점 정비로 정확한 측량이 가능해짐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 사전 방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일제조사로 지적기준점을 완벽히 정비하고, 보존 필요성이 없는 지적기준점은 폐기하는 등의 조치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굴착과 포장 등 공사 착공 전 지적기준점 망실 유무를 지적과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