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연대에서 이완섭 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지난해 11월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백지화연대에서는 지난 2015년 당시 지곡면사무소에서 열린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명단의 서명을 위조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 주민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설명회에 참석해 명단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당시 주민설명회 도중 찍힌 사진에서도 백지화연대에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주민들이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처분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및 오해들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최적의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