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소문은 “아이케이 그룹이 몇 백억 원대 송사를 당해 조만간 큰일이 날 것이다”는 내용이다.
김 회장이 20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소문은 “폐기물 운반·수집·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A사가 지난 2010년 2월 아이케이로부터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8번지 일대의 땅 2만6000여 평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 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았으며, 아이케이로부터 땅을 매입한 A기업이 2011년 7월 “매입한 토지에 악성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와 함께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당시 주식회사 아이케이측이 서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으며 적지복구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폐기물 성분분석 등의 감독 및 조사를 받아 땅의 오염여부를 확인했고 건설폐기물이 원형 그대로 매립된 것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면소 처리하고 나머지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또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도 1심과 2심 모두 “아이케이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은 지난 8일 대법원 민사 1부는 “이 사건에 대해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최종 기각(심리불속행)하며 아이케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사건이 지역에 알려지며 부풀려지고 더해져 각종 악성소문으로 그동안 떠돌았다.
김상문 회장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기업을 영위해 왔는데 적법한 폐기물 재활용을 두고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고 지역 내 일부 호사가들의 입을 거치면서 부풀려지고 더해져 속앓이를 했다”며 “이번 대법원 확정 선고로 그동안 유보됐던 기업공개를 위한 제반사항을 진행하는 등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