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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소매상 등록제' 시행…판매 단가 할인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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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9 18:00
  • 기자명 By. 윤주원 기자
[충청신문=대전] 윤주원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다음달 5일부터 화훼공판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매상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매상 등록제란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절화매장을 이용하는 소매상에게 판매 단가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aT 관계자는 "소매상 등록제 시행은 화훼공판장 중도매인과 동네 화원 간의 역할 분담을 촉진시켜 화훼유통의 전문화와 동네 화원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원증 발급을 희망하는 화훼소매상은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aT 화훼공판장 본관 1층 '꽃사랑 쉼터'를 방문하면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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