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조기 정착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연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일자리 안정자급 수급 사업자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정보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흥빈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연계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현장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7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00억원 규모의 '2018년 소상공인긴급자금' 운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