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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대학 내 뿌리 깊은 ‘똥군기’ 뽑아냅시다

김슬민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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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2.19 15: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슬민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설날이 엊그제였는데 새 학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에 맞추어 신입생 및 복학생들의 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학교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음주강요 등 이른바 네티즌들이 말하는 ‘똥군기’로 학교 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 되지 않은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희대·한국외대·경북대 등 11개 대학의 신입생환영회(오리엔테이션)의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등 얼차려나 음주 강요등 가혹행위를 일체 근절하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매년 발생하는 가혹행위 및 강요 등으로 인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악습 근절대책’을 세워 지난 11일에 발표했고, 이에 따라 오리엔테이션과 수련회(MT) 행사가 집중되는 8일부터 3월31일까지 52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각 기관에서 이러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후배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번에 근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혹행위는 학교 내 징계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제1항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선배는 후배에게 강요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악행적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선 피해자들의 신고도 매우 중요하지만, 선배들이 나서서 기존의 악행적 관습을 뿌리 뽑고 선행적 관습이 자리 잡도록 먼저 노력하여 건전한 대학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

김슬민 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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