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승합 및 화물·특수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시는 안전장치 의무화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장치의 조기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최대40만 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9m 이상 승합차량 및 20t 초과 화물·특수 차량 2100여 대가 대상이다. 올해는 신청 선착순으로 1777대에 대해 최대 40만 원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운송사업자는 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 부착확인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운송사업 조합(또는 협회)으로 제출하면 되고, 시는 확인절차를 거쳐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시 운송주차과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기 시 운송주차과장은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은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부터는 안전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