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 국회의원(천안갑)이 지난 13일 내려진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에 참담한 심정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저의 부족함 탓으로 돌리며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이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가며 개최한 정당행사에서 지지호소나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한 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사전선거운동죄로 의원직까지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는 "용봉산에서 개최된 정당행사에 비당원이 일부 참석했고, 축사 담당자의 선거법 저촉 발언을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 행사가 사전 선거운동 행위라며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가혹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사소한 징계 한번 받은 적이 없는 제가 뜻하지 않은 일로 범법자가 되었다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그러나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이상 저로서는 더 이상 결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억울함을 밝혔다.
또 "저에게 내려진 가혹한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저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글을 남겼다.
박 전 의원은 성균관대를 나와 제24회 행시로 공직에 진출해 대전시 부시장, 행안부 기조실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소재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전부 해당 단합대회는 직·간접적으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사전 선거 운동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